팬데믹 시기 많은 국민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에 동참했습니다.
하지만 일부는 접종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,
그럴 때 국가가 마련해 놓은 제도가 바로 백신 피해보상 제도입니다.
2025년 10월 23일부터는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‘특별법’)이 시행되어
구제 범위와 기준이 한층 완화되었고 위로금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
✅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
✅ 신청 방법
✅ 구비서류 및 지급 내용
✅ 인과성 인정 기준 및 재심 절차
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1. 백신 피해보상, 누가 받을 수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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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2021년 2월 26일 ~ 2024년 6월 30일 사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모든 국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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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 범위: 접종 후 질병이 발생했거나, 장애가 생겼거나, 사망에 이른 경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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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: 피해 발생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.
예: 2022년 10월 접종 후 진단 → 2027년 10월까지 신청 가능 -
과거 신청했지만 기각된 경우에도 특별법 시행일 기준으로 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신청 가능합니다.
2. 신청 절차 및 접수 창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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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(본인 또는 가족·보호자 대리 접수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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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조치: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느껴지면 →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이상반응 신고 → 이 기록이 심사 시 중요한 참조 자료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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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절차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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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접수 → 시·도 지자체 정리 → 질병관리청 전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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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청은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보상위원회 개최 및 지원 여부 결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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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구비서류 & 보상 유형
✅ 제출 서류
| 보상 유형 | 필수 서류 | 추가 서류 |
|---|---|---|
| 진료비·간병비 (30만 원 미만) | 신청서, 진단서/진료확인서, 영수증, 산정내역서 | — |
| 진료비·간병비 (30만 원 이상) | 위 모두 | 최근 3개월 의무기록 사본 |
| 장애 일시보상금 | 신청서, 장애등급 진단서, 의무기록 사본 | — |
| 사망 일시보상금·장제비 | 신청서, 사망진단서, 의무기록 사본, 유족관계 증명, 부검소견서* | 부검 불가능 시 면제 가능 |
(* 유족 보상금은 유족관계 증명서류 필수)
💰 보상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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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: 건강보험 제외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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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병비: 입원 치료 시 하루 5만 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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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보상금: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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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보상금: 사망 당시 최저임금 기준 20년 치 + 장제비 약 3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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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 항목: 영양제, 물리치료 등 치료와 직접 연관성 낮은 항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
4. 인과성 인정 확대
과거에는 백신과 부작용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.
하지만 특별법 시행 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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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종과 증상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, 다른 원인이 뚜렷하지 않으면 인과성 인정 가능하게 변화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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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종 직후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→ 피해자가 억울하게 제도 밖에 머무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변화입니다.
5.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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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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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 시에는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접수 → 이후 재심위원회가 다시 심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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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재심 결과 이후에는 추가 이의 제기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.
📝 마무리하며
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건강상 피해를 입으셨다면,
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.
특별법 시행으로 신청 절차가 간소해지고, 지원 범위도 넓어졌습니다.
지금이라도 주소지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, 약 12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혹시 주위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,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. 작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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