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안내문 받으셨나요?
"이거 꼭 해야 하나요?", "어떻게 참여하지?", "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?"
이 글에서 궁금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.
인구주택총조사란?
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주거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법정 국가 통계조사입니다.
1925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에는 100주년을 맞는 중요한 조사입니다.
✅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,
✅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됩니다.
조사 기간 및 방식
구분 | 내용 |
---|---|
비대면 응답기간 | 2025년 10월 22일 ~ 11월 18일 |
방문 조사 기간 | 2025년 11월 1일 ~ 11월 18일 |
참여 대상 | 통계청이 선정한 표본 가구 및 일부 시설 거주자 |
홈페이지 주소 | 🔗 www.census.go.kr |
콜센터 | ☎ 080-2025-2025 (오전 8시~오후 9시 운영) |
비대면 참여 방법 (인터넷·모바일 3단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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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문 수령
→ 가구당 1통, 참여번호·QR코드 포함 -
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접속
→ www.census.go.kr 접속
→ 주민번호 일부 + 본인인증 -
응답 시작
→ 총 55개 문항 중 13개는 자동으로 대체됨
→ 약 5~10분 소요, 전국 어디서나 가능
📌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찍으면 바로 참여 가능!
전화·방문 조사도 가능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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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응답:
콜센터 ☎ 080-2025-2025 → 상담원 안내에 따라 참여 -
조사원 방문:
인터넷·전화 미참여 가구 대상으로 방문 조사
✅ 신분증을 소지한 공식 조사원만 응답
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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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: 통계법 제26조·제4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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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최대 1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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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응답도 처벌 대상입니다
📌 단순한 설문이 아닌 국가 통계 의무조사입니다.
비대면 참여의 장점은?
✅ 집에서 편하게 참여 (대면 응답 스트레스 ↓)
✅ 입력 즉시 암호화 저장 → 개인정보 완전 보호
✅ 응답시간 5~10분 이내 → 효율적
✅ 스마트폰 QR만 찍으면 OK
응답 면제 가능한 경우는?
다음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로 응답 면제가 가능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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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체류 중 (3개월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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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입원 또는 요양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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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, 중대 사고 등 응답 불가 상태
→ 증빙 서류 제출 필수
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
모든 응답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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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 제공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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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식별 불가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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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분석용으로만 활용
요약 체크리스트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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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기간 | 2025.10.22 ~ 11.18 (비대면) / 11.1~11.18 (방문) |
조사 대상 | 표본가구 및 일부 집단시설 |
참여 방법 | 홈페이지, QR코드, 전화, 방문 |
거부 시 | 과태료 최대 100만 원 (법적 의무) |
홈페이지 | www.census.go.kr |
콜센터 | 080-2025-2025 |
마무리하며
이번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
그저 국가가 하라는 설문이 아니라,
우리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요한 참여입니다.
📌 지금 안내문 꺼내시고,
📌 QR코드 찍고,
📌 5분만 투자해 응답해보세요.
참여하지 않으면, 우리 삶이 반영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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