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본인부담 상한제 총정리: 상한액, 조회 방법, 소득분위, 환급 시기까지

 고액 의료비로 지갑이 얇아졌나요?

2025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더 이상 초과 비용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

소득분위별 상한액, 초과금 조회 방법부터 환급 신청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.


1. 본인부담 상한제란?

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정해진 ‘상한액’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• 적용 대상: 건강보험 가입자

  • 적용 기간: 1월 1일 ~ 12월 31일

  • 비급여 항목 및 일부 의료행위 비용은 제외


2.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

소득분위연간 상한액
1분위 (저소득)890,000원
2~3분위1,100,000원
4~5분위 (중산층)1,700,000원
6~7분위3,200,000원
8분위4,370,000원
9분위5,250,000원
10분위 (고소득)8,260,000원
  • 지역가입자 기준: 209,970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% 가능성 있음

  • 소득 기준으로 보면 연봉 약 7,700만 원(세전) 이상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
3. 환급 대상 예시

4~5분위(상한액 1,700,000원)인 국민 A씨의 연간 본인부담금이 2,000,000원이라면:

2,000,000원 - 1,700,000원 = 300,000원 환급 대상

4. 초과금 조회 방법

PC:
① 공단 홈페이지 → 로그인
② ‘민원신청’ →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
③ ‘본인부담상한제 조회’ 클릭

모바일:

  • The건강보험 또는 건강iN 앱 실행

  •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메뉴 통해 초과금 확인 가능

2~3월 이후 병원 정산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후 조회 추천


5. 환급 신청 절차 & 지급 시기

환급 방식: 사후환급
지급 시기: 초과년도 정산 후, 익년 8~9월부터 지급 시작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: 홈페이지 or 앱 → 계좌 입력 → 신청

  • 오프라인: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, 전화 접수

주의 사항

  • 신청 기한: 초과년도 기준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이내

  • 가구별 중복 신청 불가, 가구주 대표 신청 필수


6. 필수 팁 정리

  • 비급여 항목 (예: MRI, 상급병실 등)은 환급 대상 제외

  • 일부 의료기관은 자동으로 감면 처리 후 차액 처리 가능

  • 환급금은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


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

항목내용
대상자1년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
소득분위별 상한액1분위 89만 원 → 10분위 826만 원
조회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& 앱
환급 신청온라인/오프라인 모두 가능
지급 시기익년 8~9월 시점부터 순차 지급
유의사항중복신청 불가, 신청기한 5년, 비급여 제외

“고액 의료비로 걱정 많으셨죠? 본인부담 상한제로 경제적 부담은 덜고, 필요한 환급도 꼭 챙기세요!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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