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액 의료비로 지갑이 얇아졌나요?
2025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더 이상 초과 비용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
소득분위별 상한액, 초과금 조회 방법부터 환급 신청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.
1. 본인부담 상한제란?
▶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정해진 ‘상한액’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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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대상: 건강보험 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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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기간: 1월 1일 ~ 12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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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항목 및 일부 의료행위 비용은 제외
2.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
소득분위 | 연간 상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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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분위 (저소득) | 890,000원 |
2~3분위 | 1,100,000원 |
4~5분위 (중산층) | 1,700,000원 |
6~7분위 | 3,200,000원 |
8분위 | 4,370,000원 |
9분위 | 5,250,000원 |
10분위 (고소득) | 8,26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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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가입자 기준: 209,970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% 가능성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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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으로 보면 연봉 약 7,700만 원(세전) 이상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3. 환급 대상 예시
4~5분위(상한액 1,700,000원)인 국민 A씨의 연간 본인부담금이 2,000,000원이라면:
4. 초과금 조회 방법
PC:
① 공단 홈페이지 → 로그인
② ‘민원신청’ →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
③ ‘본인부담상한제 조회’ 클릭
모바일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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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건강보험 또는 건강iN 앱 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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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메뉴 통해 초과금 확인 가능
2~3월 이후 병원 정산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후 조회 추천
5. 환급 신청 절차 & 지급 시기
환급 방식: 사후환급
지급 시기: 초과년도 정산 후, 익년 8~9월부터 지급 시작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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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: 홈페이지 or 앱 → 계좌 입력 →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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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: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, 전화 접수
주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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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: 초과년도 기준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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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별 중복 신청 불가, 가구주 대표 신청 필수
6. 필수 팁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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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항목 (예: MRI, 상급병실 등)은 환급 대상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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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의료기관은 자동으로 감면 처리 후 차액 처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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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금은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
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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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| 1년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|
소득분위별 상한액 | 1분위 89만 원 → 10분위 826만 원 |
조회 방법 |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& 앱 |
환급 신청 | 온라인/오프라인 모두 가능 |
지급 시기 | 익년 8~9월 시점부터 순차 지급 |
유의사항 | 중복신청 불가, 신청기한 5년, 비급여 제외 |
“고액 의료비로 걱정 많으셨죠? 본인부담 상한제로 경제적 부담은 덜고, 필요한 환급도 꼭 챙기세요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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